주택 구입에 있어서 가장 저렴한 방법은 주택청약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는 집값 상승덕분에 분양로또라는 말이 있을 정도 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등 정부의 분양가 억제 정책 덕(?)에 일반 시세와 분양가의 갭 차이가 많게는 수억에 이르렀기 때문에 당첨만 되면 인생 역전의 기회가 된다하여 분양로또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주택청약 통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당첨은 하늘의 별따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청약통장에 대해 간단하게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약통장의 가입 대상
청약통장은 한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가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단,1인 1개 청약통장이 원칙이기 때문에 하나의 청약통장만 개설이 가능합니다. 미성년자도 가입이 가능하지만 너무 어릴때는 가입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만 19세 되기 전 가입 기간은 최대 2년만 인정이 되기 때문에 아직 미성년자라면 만 17세에 만드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한달에 얼마를 넣어야할까?
청약은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지만 기본적인 재테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청약은 적금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청약은 매달 2만원~50만원 사이의 금액을 자유롭게 넣을 수 있을 뿐만아니라 연이율 1.8%의 금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통장 가입 연차와 예치금 액수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주택종류와 면적이 다르므로 구입하고자 하는 주택이 있다면 미리 조건을 파악해야합니다. 만약 민영주택에 지원한다면 입주자 모집공고일까지 목돈을 한번에 넣어 조건을 맞출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예로 공공분양이 목표라면 1회 납입 금액은 최대 10만원 까지만 인정해주기 때문에 굳이 월 10만원 넘게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주택청약통장은 시중은행 적금과 다르게 국토교통부에서 금리를 결정하기 때문에 어느은행을 가더라도 금리가 같기 때문에 따로 금리 비교를 할 필요 없이 주거래 은행에서 만들어 고객 등급을 높이면 됩니다. 또한 적금과 달리 만기가 정해지지 않았고 입주자로 선정된 날 자동으로 중지 됩니다. 가입년수도 당첨확률을 높일 수 있으므로 최대한 해지를 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만약 통장이 당첨되었다면 그 통장은 재사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새로 만들어야합니다.
소득공제
이자소득 비과세 적용 소득요건은 근로소득자 연 3,000만원 이하, 사업소득자 연 2,000만원 이하이며 이자 소득의 500만원까지 비과세를 적용받는다고 합니다. 또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가입하셨더라면 연간 납입한도 240만원 내에서 40%의 소득공제 혜택도 누릴 수 있다고 합니다.
1순위 조건
1순위라고 해서 모두가 다 당점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당첨 확률을 조금 더 높여줄 뿐입니다.
민영 주택 :
1. 청약 통장 가입기간 2년 이상(투기과열지역)
2.지역과 면적에 따른 예치금 충족
3.청약 지역 거주 1년 이상(수도권 2년이상)
4.무주택이나 1주택자 (1주택일 경우 처분 조건)
가점제 :
청약 확률을 높이기 위해 필요하 가점
무주택 기간에 따라 최대 32점 , 부양가족 수에 따라 최대 35점, 청약통장가입기간에 따라 최대 17점의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무주택기간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청약통장 가입자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가입자 및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합니다.
1년 미만 2점부터 시작해서 매 1년 마다 2점씩 가산이 되며 최대 32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만30세 미만이면서 미혼이면 무주택점수는 0점입니다.
2) 부양가족 수
부양가족 수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의 수를 말합니다.
부양가족은 5점부터 시작해서 1명당 5점씩 가산됩니다. 최대 35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3)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미만 1점부터 시작해서 매년 1점씩 가산됩니다. 최대 17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달 2-10만원 넣어준다면 웬만한 1순위 조건에는 해당할 수 있습니다. 최소 2만원만 넣어준다면 가입년수에 해당이 되므로 최소 2만원을 넣고 만약 예치금이 부족하다면 한번에 넣는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1순위라고 해서 바로 당첨이 되는것이 아닙니다. 경쟁이 붙기 마련이고 추첨제와 가점제를 통해 선발하기 때문에 운도 어느정도 따라줄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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