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전세 혹은 매매를 할 경우 집주인이 지방 또는 해외 등으로 인해 오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면 친척이나 공인중개사 등 '대리인'과 계약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잘못 계약을 맺었다가는 큰일이 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중 계약이 될 우려도 있을 뿐만 아니라 위조 계약서를 만들어 보증금을 사기 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이유 때문에 소유주가 아닌 대리인과 부동산 거래 계약을 할 때는 조심해야 할 점이 많습니다. 확인해야 할 기본 서류 매매의 경우 인감증명서는 발급 후 1개월, 입대차용은 3개월 정도가 유효기간으로 봅니다. 만약 발급한 지 오래된 서류라면 새로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인감증명서는 용도가 적혀있는데 '부동산 계약을 위한 용도'인지 확인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