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전세 혹은 매매를 할 경우 집주인이 지방 또는 해외 등으로 인해 오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면 친척이나 공인중개사 등 '대리인'과 계약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잘못 계약을 맺었다가는 큰일이 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중 계약이 될 우려도 있을 뿐만 아니라 위조 계약서를 만들어 보증금을 사기 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이유 때문에 소유주가 아닌 대리인과 부동산 거래 계약을 할 때는 조심해야 할 점이 많습니다.
확인해야 할 기본 서류
매매의 경우 인감증명서는 발급 후 1개월, 입대차용은 3개월 정도가 유효기간으로 봅니다. 만약 발급한 지 오래된 서류라면 새로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인감증명서는 용도가 적혀있는데 '부동산 계약을 위한 용도'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부동산 위임장 등 서류에 대해서도 해당 주택의 등기부등본 소유자와 관련된 내용이 제대로 적혀있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하며 대리인의 신분증, 등본, 가족관계서 등을 통해 대리인의 신원을 확실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대리인이 미성년자 거나 연세가 많아 불안하면 조심스럽게 대리인의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첨부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리인과 계약하더라도
대리인과 계약을 하더라도 집주인에게 직접 연락할 수 있는 연락처 등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유주와 전화로 연락해서 1. 통화하는 사람이 실제 소유자가 맞는지 확인 2. 위임사실 확인 3. 대리인에게 위임한 내용 확인 4. 소유자 본인이 인감증명서를 발급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하며 거래대금은 반드시 집주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해야 합니다.
물론 부동산을 방문하면 중개사가 잘 챙겨주시겠지만 혹시 모를 일은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좋으니 잘 체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대리계약이 위험할 수 있지만 신중하게 잘 확인하고 체크한다면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 그래도 대리계약보다 직접계약이 마음이 편할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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