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부동산 용어

헷갈리는 부동산 용어 입주권과 분양권 차이점

‭ ‭ 2020. 12. 6. 23:17

부동산은 참 어려운거 투성인거 같습니다. 부동산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비슷하면서 완전히 다른 용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용어 자체들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생소하다보니 많은 분들이 헷갈려서 착각을 하게 되고 실수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얼핏 보면 입주권과 분양권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사실을 다른 뜻이라고 합니다. 이 두 용어가 어떻게 다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입주권 = 분양권 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비슷한 점보다는 차이점이 더 많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 입주권은 재개발 지역이나 재건축 지역에 새로 지어지게 되는 아파트나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재개발이나 재건축 지역에 거주를 하고 있었다면 살고있던 집을 철거하고 그 곳에 새로운 아파트나 주택을 짓게 됩니다. 이때 이미 살고 있던 거주자에게 그에 대한 보상으로 새로지어지는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이 바로 입주권입니다.

 

 

만약 거주하고 있던 사람이 입주권을 얻기 위해서는 재개발 지역이나 지건축 지역에 있는 주택을 매수하여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다면 입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입주권은 보상의 개념으로 분양권과 비교해서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에 입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입주권은 당지내에서 세대를 미리 배정받기 때문에 동, 호 등을 선점할 수 있으며 조합원들에게만 제공되는 발코니 확장이나 기타 옵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만 보면 입주권이 좋아보이지만 사실 입주권에도 단점이 있습니다. 바로 건설되어지지 않은 아파트이라는 점입니다.

 

재개발,재건축을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의 이해관계를 잘 풀어야 하루빨리 완공이 되어지는데 이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입주시기가 계속 뒤로 밀리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택을 취득할시 서류나 절차가 일반 아파트 매매에 비해 까다롭기까지 합니다.

 

분양권은 주택법에 따라 국민 주택 규모의 주택을 취득하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더 쉽게 이야기를 한다면 아파트 청약 신청을 해서 당첨이 되면 주택을 공급 받을 수 있는 자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분양권은 본인이 원하는 아파트를 선택할 수 있으며 잔금을 치뤘다면 입주시기를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기 있는 분양권에 당첨이 되었다면 시세차익 또한 낼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 분양권은 입주권보다 비싼가격에 아파트를 분양 받기 때문에 입주할때 비용이 더 많이 듭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입주권, 분양권 두가지의 모두 공통점이 있는데 그건 바로 일반 매매에 비해서는 조금은 더 저렴하게 매매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원래는 분양권의 경우 잔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면 소유로 보지않아 주택수에 포함을 시키지 않았지만 부동산 정책이 바뀜에 따라 다주택자의 주택수로 포함되었습니다. 2주택자부터 주택이나 분양권을 매도시 기본 양도소득세에 10%가 중과되어 세금을 납부하여야하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정책이 변화하고 있는 요즘입니다. 부동산 공부를 조금이라도 해둬야 나중에 자신의 집을 살 때 조금이라도 억울한 일을 덜 겪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도움이 되는 부동산 글에 대해 꾸준히 올려보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