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부동산 용어

전용면적 공용면적 공급면적 차이 정리

‭ ‭ 2022. 12. 15. 23:19

 

아파트 혹은 빌라 전세, 매매, 분양 등 부동산 거래를 하다 보면 자주 등장하는 면적 용어에 대해 정리해봤습니다.

 

 

 

 

입주할 곳을 알아보다 보면 공급/전용 면적이라고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잘 확인해야 하는 이유는 같은 평수이지만 집의 크기가 달라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같은 평수 혹은 비슷한 평수의 크기에 사는 친구 집에 놀러 가서 보면 어떤 집은 커 보이고 어떤 집은 작아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실제 사용하는 전용면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공급면적과 전용면적은 어떤 차이가 있는걸까요?

 

 

전용면적은

제일 중요하게 봐야 할 면적은 바로 전용면적(주거전용면적)입니다. 전용면적은 실제 생활하는 공간인 곳으로 방, 거실, 화장실, 주방 등을 포함한 내부 면적입니다. 보통 발코니는 전용면적에서 제외되며 발코니를 확장할 경우 면적이 넓어질 수 있습니다.

 

전용면적은 아파트 청약 시 주택타입의 기준이 되며 등기부등본에 기재되어 과세 표준으로 사용됩니다. 같은 평수지만 집에 따라 크기가 달라 보이는 이유는 바로 전용면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공용면적

공용면적은 여러 세대가 한 건물에 살다 보니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과 기타 공용면적으로 나눌 수 있는데 주거공용면적은 건물 출입 현관,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가 이에 포함됩니다. 기타 공용면적은 주거 공용면적을 제외한 시설물로 지하층, 관리사무소, 보육시설 등을 의미합니다.

 

공용면적은 모두가 사용하는 공간으로 일반적으로 공용면적이 클수록 전용면적이 줄어듭니다. 실제로 주거용 오피스텔, 주상복합건물의 경우 공용면적이 높아 전용면적이 낮은 경우입니다.

 

공급면적

공급면적은 전용면적과 주거공용면적을 합한 것으로 위에서 말씀드렸던 거실, 주방, 침실, 욕실, 복도, 현관 등까지 더한 것으로 보통 아파트 분양받을 때의 평형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계약면적

계약면적은 부동산 계약서를 보게 되면 전용면적, 계약면적, 공급면적 기타 공용면적 등 나눠져 기입되어 있는데 주거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기타 공용면적과 지하주차장 면적을 합한 면적을 의미합니다. 

 

서비스면적

서비스면적은 주택을 분양받을 때 건설업체가 기본으로 제공하는 전용면적 외에 제공하는 면적을 의미합니다. 공용면적, 계약면적 등은 서비스면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발코니를 서비스면적으로 제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발코니를 확장해서 거실이나 방의 크기를 늘려 실사용 공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제곱미터를 평수로 바꾸는 방법

 

1평 = 3.3057㎡로 "평형 = 면적(㎡) x 0.3025" 혹은 "면적(㎡) ÷ 3.3"으로 로 계산하시면 됩니다.